S&B 철거

주요업무

주요업무 폐기물처리

각종 건축현장,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해 드립니다. 

사업장폐기물
사업장폐기물
산업폐기물
산업폐기물
철거폐기물
철거폐기물

폐기물 처리대행

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” 제 18조 제 1항에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자를 같은 항 각호(아래 1~5호)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.
이미지01 이미지02
  • 01

    대기,수질,소음진동 배출 시설 설치/운영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

  • 02

    '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' 제2조 제1호~제5호(폐수종말처리시설,공공하수처리시설,분료처리시설,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,폐기물 처리시설)의 시설을 설치.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

  • 03

  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

  • 04

    건설공사,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(시행령 제2조 제9호 참조 :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)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자

  • 05

  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

S&B 철거

업체명 : S&B 철거
주소 : 경기도 부천시 부민로 519 화신오피스텔 611호
S&B 철거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