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 건축현장,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해 드립니다.
폐기물 처리대행
01
대기,수질,소음진동 배출 시설 설치/운영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
02
'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' 제2조 제1호~제5호(폐수종말처리시설,공공하수처리시설,분료처리시설,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,폐기물 처리시설)의 시설을 설치.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
03
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
04
건설공사,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(시행령 제2조 제9호 참조 :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)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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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